山地剝 · 64괘 사전

六四 — 剝牀以膚, 凶

六四,剝牀以膚,凶。
위험이나 재난에 직면사효, 음유가 상괘 하에 거함 (적합·근신)초효와 정응 관계위기·경계

깎임(剝)이 마침내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초육에서는 평상의 다리가 깎였고, 육이에서는 평상의 틀이 깎였습니다. 그때까지 재앙은 아직 ’침상’의 일, 즉 내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사에 이르러 깎임은 침상을 넘어 살갗(膚)에까지 이릅니다. 임천 오씨의 말처럼 사효는 이미 침상이 아니라 ’사람의 몸(人之身)’입니다. 재앙이 처음으로 나 자신의 일이 된 자리입니다.

소상전은 이를 절근재(切近災), 곧 재앙이 몸에 절실하게 다가왔다고 풀었습니다. 정이천은 피부란 몸의 겉면이니 장차 그 몸을 멸하려는 것이라 하였고, 그래서 초육·육이에서처럼 ’바름을 멸한다(蔑貞)’는 조건부 경고조차 붙이지 않고 곧장 흉(凶)이라 단언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자 역시 음(陰)의 화가 몸에 절실히 닥쳤으므로 가정을 걷어내고 바로 흉이라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경계등이 아니라 사이렌이 울리는 자리입니다.

주목할 것은 ’흉’이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흉은 활동하는 생명을 가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형상입니다. 위기가 바깥 환경에 머물 때는 아직 움직일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살갗까지 파고들면 더는 버틸 힘이 남지 않습니다. 육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칼끝이 이제 임금의 자리인 육오 바로 아래까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에 적용하면, 이 효는 고통이 간접적인가 직접적인가를 먼저 물으라 합니다. 남의 일처럼 여겨지던 어려움이 내 건강, 내 생계, 내 몸의 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격이나 만회를 꾀할 때가 아니라, 우선 생명을 지키는 자리로 물러설 때입니다. 피부는 나와 바깥세상을 가르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의 신호를 ’별일 아니겠지’로 덮지 말고, 무너진 곳을 정확히 인정하고 최소한의 방어막부터 세우는 것 — 뼈까지는 내주지 않겠다는 정직한 근신이 육사가 가르치는 태도입니다.

훈장님의 풀이 — 허곡 선생님의 주역 강의에서

"깎임이 발·다리를 지나 사람의 살갗(膚)에 이르렀으니 — 침대가 다 깎이면 그 위는 사람 몸뚱이라, 재앙이 절실히 가까워졌다(切近災). '흉(凶)'은 활동하는 생명을 가둔 모양이니, 활동 못하면 죽음이다."

원문과 주석 — 경문·정이천·주자·제가

효사(爻辭)

六四,剝牀以膚,凶。

육사는 침상을 깎아 피부(살갗)에까지 미치니(박상이부), 흉하다.

상전(象傳)

象曰:剝牀以膚,切近災也。

상전에 이르길, ’침상을 깎아 피부에 미친다’는 것은 재앙이 몸에 절실하게 다가온 것(절근재)이다.

정이천『이천역전』

始剝於牀足,漸至於膚。膚,身之外也,將滅其身矣,其凶可知。

처음에는 침상 다리에서 깎이기 시작하여 점차 피부에 이르렀다. 피부는 몸의 겉면이니, 장차 그 몸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 흉함을 알 수 있다.

隂長已盛,陽剝已甚,貞道已消,故更不言蔑貞,直言凶也。

음이 자라남이 이미 성대하고, 양이 깎임이 이미 심하며, 바른 도가 이미 사라졌다. 그러므로 다시는 ’바름을 멸한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흉하다고 말한 것이다.

五為君位,剝己及四,在人則剝其膚矣。剝及其膚,身垂於亡矣。切近於災,禍也已成,故直言凶而不言蔑貞也。

오효는 임금의 자리이다. 깎임이 이미 사효에 미쳤으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피부를 깎는 것이다. 깎임이 그 피부에 미쳤으니 몸이 멸망에 드리운 것이다. 재앙에 절실하게 가까워져 화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흉’이라 말하고 ’멸정’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주자『주역본의』

隂禍切身,故不復言蔑貞,而直言凶也。

음(소인)의 화가 몸에 절실하게 닥쳤으므로, 다시는 ’멸정’을 말하지 않고 바로 ’흉’이라고 말했다.

제가(諸家)

백운 곽씨(곽충효)

白雲郭氏曰:六四上體,居牀之上,則膚矣。

백운 곽씨가 말하기를: “육사는 상체(외괘)이니 침상의 위에 거하고 있다. 즉 피부가 된다.”

임천 오씨(오징)

臨川吳氏曰:初為牀足,二為牀辨,三為牀上人所卧處,四人之身也,非牀也。非牀而曰剝牀以膚,言剝牀而上及於人之肌膚也。

임천 오씨가 말하기를: “초효는 침상 다리이고, 이효는 침상 판이고, 삼효는 침상 위에서 사람이 눕는 곳이고, 사효는 사람의 몸이니 침상이 아니다. 침상이 아닌데도 ’박상이부’라고 한 것은, 침상을 깎아 올라와서 사람의 피부에 미쳤음을 말한 것이다.”

자산 양씨(양만리)

山楊氏曰:剝牀以足以辨,剝其所安而已。六四則剝及膚矣,其為災也不亦切乎!

자산 양씨가 말하기를: “다리와 판을 깎는 것은 그 편안히 여기는 바(안식처)를 깎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육사는 깎임이 피부에 미쳤으니, 그 재앙이 됨이 또한 절박하지 않은가!”

운봉 호씨(호병문)

雲峯胡氏曰:本義曰蔑貞則凶,盖猶許其不蔑貞則猶未至於凶也。剝而及膚,小人豈不欲蔑貞哉?然正道終不可得而蔑,故不言蔑貞而直言凶。亦豈獨君子之凶哉?

운봉 호씨가 말하기를: “『주역본의』(초효·육이)에서 ’바름을 멸하면 흉하다’고 한 것은, 대개 ’바름을 멸하지 않는다면 흉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음’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육사처럼) 깎임이 피부에 미치면, 소인이 어찌 바름을 멸하고자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정도는 끝내 가히 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멸정’을 말하지 않고 바로 ’흉’이라 했으니, 이 어찌 군자만의 흉함이겠는가.”

이 효가 動하면火地晉(35번 괘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