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天大有 · 64괘 사전

구삼(九三) — 공이 천자에게 바치니, 소인은 감당하지 못한다

九三 公用亨于天子 小人弗克
가진 부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적인 질서에 바치려는 뜻하괘 건(乾)의 끝, 큰 부와 권력을 쥔 제후의 자리 — 강건하고 바름을 얻었다위에 마음을 비우고 어진 이를 대접하는 육오(六五) 천자가 있어, 바침이 받아들여진다효사

풀이

대유(大有)의 시대, 구삼은 하괘 건(乾)의 맨 위에 자리해 세 양(陽)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강건하고 바름을 얻어, 아래에 있으면서 남의 윗자리에 거하는 제후(諸侯)의 상이다. 대유의 때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며, 위에는 마음을 비우고 어진 이를 낮추어 대접하는 육오(六五) 천자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갈림길이 열린다 — 이 소유를 나만의 것으로 움켜쥘 것인가, 공(公)으로 돌려 바칠 것인가.

경문은 “공용향우천자(公用亨于天子)“라 한다. 여기서 ’亨’은 형통할 형이 아니라 드릴 향(享)으로 읽는다. 주자는 『주역본의』에서 이 글자를 『춘추좌씨전』의 ’향(享)’에 근거해 조현하고 헌납함(朝獻)으로 새겼다. 제후가 자기의 소유를 천자에게 바쳐, ’내 것’을 ’천하의 것’이 되게 한다는 뜻이다. 정이천의 말대로 땅의 끝까지 왕의 신하 아님이 없으니(率土之濱 莫非王臣), 아래에 있는 자가 어찌 감히 그 소유를 홀로 차지하겠는가. 가진 것을 위로 바치는 것, 이것이 곧 신하 된 자의 떳떳한 의리다.

그러나 “소인은 감당하지 못한다(小人弗克)”. 소인은 이 자리에 처하면 부유함을 독점하여 사사로움(私)으로 삼고, 공으로써 윗사람을 받드는 도를 알지 못한다. 그릇이 부를 감당하지 못하니 도리어 그 부에 휘둘려 오만하고 방탕해지고, 끝내 그 재물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 소상전이 “소인은 해롭다(小人害也)“고 못 박은 까닭이다. 부는 그 자체로 악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부가 도리어 재앙이 된다.

삶에의 적용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가 사람이 시험받는 자리다. 재물이든 지위든 실력이든, 손에 쥔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된다. 훈장님의 가르침대로 재산도 껍데기만 내 것일 뿐, 살아서 잠시 사회와 자연에서 빌려 쓰다 갈 때 두고 가는 공동의 것이다. 몸으로 익히는 이라면 이 이치를 하체에서 만든 힘을 붙들지 않고 척추를 타고 위로 흘려보내는 감각으로 안다 — 기운이 막히지 않고 순환할 때 비로소 온몸이 밝아지듯, 가진 것을 아래에서 위로, 나에게서 공(公)으로 돌려보낼 때 그 부가 도리어 나를 지켜준다.

훈장님의 풀이 — 허곡 선생님의 주역 강의에서

"제후가 천자께 허심탄회하게 바쳐 형통한다(公用亨于天子) — 五효 임금이 사람을 볼 줄 아니까 三효하고도 사귄다. 二·五만 사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소인은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 못 한다(小人弗克)."

"내가 많이 가진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살아서 잠시 사회·국가·자연에 임시로 빌려 쓰다가 가면 따라갈 거다 — 껍데기만 내 것이고 내용은 공동재산이다. 소인은 한 번 내 거면 영원히 내 거라 착각하니 감당을 못 한다."

원문과 주석 — 경문·소상전과 정이천·주자·제가

효사 경문

九三 公用亨于天子 小人弗克

구삼은 공이 천자에게 바치니, 소인은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서 ’亨’은 드릴 향(享)으로 읽는다.)

소상전(小象傳)

象曰 公用亨于天子 小人害也

상전에 말하였다. “공이 천자에게 바치니, 소인은 해롭다.”

정이천 『이천역전』 — 소유의 공공성

三居下體之上,在下而居人上,諸侯人君之象也。

3효는 하체(건)의 위에 거하니, 아래에 있으면서 남의 윗자리에 거하여, 제후와 인군(지방 영주)의 상이다.

公侯上承天子。天子居天下之尊,率土之濱莫非王臣。在下者,何敢專其有?凡土地之富、人民之衆,皆王者之有也。此理之正也。

공후는 위로 천자를 받든다. 천자가 천하의 존귀함에 거하니, 땅의 끝까지 왕의 신하 아님이 없다. 아래에 있는 자가 어찌 감히 그 소유를 홀로 차지하겠는가? 무릇 토지의 부유함과 인민의 많음이 다 왕의 소유이다. 이것이 이치의 바름이다.

故三當大有之時,居諸侯之位,有其富盛,必用亨通乎天子,謂以其有為天子之有也。乃人臣之常義也。若小人處之,則專其富有以為私,不知公以奉上之道,故曰小人弗克也。

그러므로 3효는 대유의 때를 당하여 제후의 지위에 거하고 그 부유하고 성대함을 소유했으니, 반드시 천자에게 바쳐야 한다. 곧 ’자기의 소유로써 천자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신하 된 자의 떳떳한 의리다. 만약 소인이 이곳에 처한다면 그 부유함을 독점하여 사사로움으로 삼고, 공으로써 윗사람을 받드는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인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주자 『주역본의』 — 향(享)의 고증

亨,春秋傳作享,謂朝獻也。古者亨通之亨、享獻之享、烹飪之烹,皆作亨字。

형(亨)은 『춘추좌씨전』에서 ’향(享)’으로 지었으니, 조현하고 헌납함을 이른다. 옛날에는 형통할 형, 제사지낼 향, 삶을 팽이 모두 ’형(亨)’자로 쓰였다.

九三居下之上,公侯之象。剛而得正,上有六五之君虛中下賢,故為享于天子之象。占者有其德,則其占如是。小人无剛正之德,則雖得此爻,不能當也。

구삼이 하괘의 위에 거하니 공후의 상이다. 강하고 바름을 얻었고, 위에는 육오의 임금이 마음을 비우고 어진 이를 낮추어 대접하므로, ’천자에게 바치는 상’이 된다. 점치는 자가 그 덕이 있으면 그 점이 이와 같다. 소인은 강정(剛正)한 덕이 없으므로 비록 이 효를 얻더라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朱子曰:古文元亨字,亨享烹竝通用。如公用享于天子,解作亨字,便不是。

주자가 말하였다. “고문의 ’원형’의 형 자는 형·향·팽이 아울러 통용되었다. ’공용향우천자’와 같은 경우 ‘형(형통하다)’ 자로 해석하면 옳지 않다.”

제가(諸家)의 주석

융산 이씨(隆山李氏)

居下卦之上,為三陽之長,以君子而當公侯之任者也。

하괘의 위에 거하여 세 양의 어른이 되니, 군자로서 공후의 임무를 감당하는 자이다.

임천 왕씨(臨川王氏) — 다섯 가지 통치자 표기

易之辭有王、有先王、有帝、有后、有大君。王以德業言,先王以垂統言,帝以主宰言,天子以正位言,后天子諸侯通稱,大君天子尊稱。

역의 말에 왕·선왕·제·후·대군이 있다. 왕은 덕업으로, 선왕은 전통을 드리움으로, 제는 주재함으로, 천자는 바른 지위로 말하며, 후는 천자와 제후의 통칭이고, 대군은 천자의 존칭이다.

쌍호 호씨(雙湖胡氏) — 진 문공의 고사

按春秋傳,晉文公將納王,使卜。象曰:公用亨于天子,小人害也。傳:公當用亨于天子。若小人處之,則為害也。

『춘추좌씨전』을 상고하건대, 진 문공이 장차 주나라 천자를 받아들이려 할 때 점을 치게 하니, 점괘에 ’공이 천자에게 바치니 소인은 해롭다’고 하였다. 좌전의 해석: 공은 마땅히 천자에게 바침을 쓴다. 만약 소인이 이에 처하면 해가 된다.

自古諸侯能守臣節,忠順奉上者,則蕃養其衆以為王之屏翰,豐殖其財以待上之徵賦。若小人處之,則不知為臣奉上之道,以其為己之私,民衆財豐則反擅其富強,益為不順。是小人大有則為害,又大有為小人之害也。

예로부터 제후가 능히 신하의 절개를 지켜 충순하게 윗사람을 받드는 자는, 그 무리를 번성하게 길러 왕의 울타리가 되게 하고 재물을 풍성하게 불려 윗사람의 징수를 기다린다. 만약 소인이 처하면 신하가 되어 윗사람을 받드는 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사사로움으로 삼으니, 백성이 많고 재물이 풍족하면 도리어 그 부강함을 제멋대로 휘둘러 더욱 순종하지 않는다. 이는 소인이 크게 소유하면 해가 되는 것이요, 또한 대유가 소인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운봉 호씨(雲峯胡氏)

九二宰相任重之事,九三諸侯朝享之事。皆不言吉,皆臣職之當然者。然享有朝享之享,有宴享之享。享禮之盛者,必如九三有剛正之德乃能當之。

구이는 재상이 무거운 짐을 맡은 일이요, 구삼은 제후가 조정에 바치는 일이다. 모두 ’길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다 신하 직분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에는 조향(조공)의 향과 연향(잔치)의 향이 있으니, 향례의 성대한 것은 반드시 구삼과 같이 강정의 덕이 있어야 능히 감당한다.

임천 오씨(臨川吳氏)

小人得此占則不利也。

소인이 이 점을 얻으면 이롭지 않다.

이 효가 動하면火澤睽(38번 괘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