雷山小過 · 64괘 사전

初六 — 飛鳥以凶

初六,飛鳥以凶。
나아가거나 실행하려는 의지초효, 음유가 아래에 거함 (시작·미천)구사(九四)와 정응(正應) — 움직임의 체를 따라 조급해짐진출·전진

소과(小過)는 조금 지나침의 괘다. 그 시작인 초육은 음유(陰柔)가 맨 아래에 거하니, 아래 간(艮)은 본래 그침의 자리다. 그런데 초육은 위로 구사(九四)와 정응(正應)하고, 구사는 진(震)의 체, 곧 움직임이다. 그쳐야 할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빠른 자와 손을 잡았으니, 멈출 줄을 모르고 도리어 날아오른다. 그래서 효사는 대뜸 “나는 새이니 흉하다(飛鳥以凶)“고 못박는다.

정이천은 이렇게 풀었다. 초육은 소인의 상인데 위에서 돕는 자까지 있으니, 마땅히 지나쳐야 할 자리에서도 반드시 지나치게 심하게 이르고, 하물며 마땅히 지나쳐서는 안 될 자리에서도 지나친다. 그 지나침이 나는 새처럼 빠르고 멀어서, 구원하여 멈추게 할 길이 없다. 조급함이 이러하니 흉함이 마땅하다. 상전의 “어찌할 수 없다(不可如何)“란, 이미 날아가 버린 새에 손쓸 곳이 없다는 뜻이다.

주자는 소리를 남기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 날아감이 너무 높은 데(飛過高)에 초점을 둔다. 소과는 가운데 두 획이 새의 배요 위아래 네 음이 날개이니, 초육은 그 날개 끝자락이다. 날개 끝에서부터 이미 날아오르니, 삼가지 않아 시작부터 허물이 있다. 운봉 호씨가 “대과의 초효는 지나치게 삼가면 허물이 없으나, 소과의 초효는 삼가지 않아 이미 허물이 있다”고 한 것도 같은 경계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자리다. 조급한 마음에 성급히 내디딘 한 걸음은, 나는 새처럼 되돌아오지 않는다. 몸으로 옮기면 이렇다. 위험을 느낄수록 먼저 멈추어(艮) 자리를 읽고, 그 뒤에 움직여라(止而後動). 대련에서든 삶에서든, 급히 반응해 날아오른 자는 더 큰 역습을 맞는다. “지금 내 행동은 나는 새인가”를 아직 날아가기 전에 한 번 묻는 것 — 그것이 초육이 남긴 유일한 방비다.

훈장님의 풀이 — 허곡 선생님의 주역 강의에서

初六은 음유가 맨 아래(날개 끝자락·소인의 모양)에 있고, 위로 九四(震의 주인·천둥번개라 가장 빠름)와 음양 상응한다. 初六은 본디 그쳐야 할 자리(初=땅·下卦 艮은 그침)인데, 빠른 九四와 상응하여 거꾸로 날아오르니(當止反飛) 흉하다(飛鳥以凶) — 빠른 둘이 만나 멈출 줄을 모른다. 소과의 때라 조금 過함이 마땅하나, 이것은 마땅히 過할 자리에서도 너무 심하게 過하니(過甚) — 하물며 마땅치 않은 자리에서 過하면 어떻겠는가(反語).

너무 빨리·멀리 가면 돌아올 길을 잊으니(過速失返) — 높은 산에 오를 때 내려올 길을 보고 올라가야 하듯, 고속으로 달리다 멈추면 죽고, 너무 빨리 출세하려 하면 병이 든다. 한 번 그리되면 주공도 구제하지 못한다(不可如何). (…) 다만 점쳐 이 효를 얻거든 — 새 날듯 하지 말고 자신을 붙들어 그쳐야 산다.

원문과 주석 — 경문·소상전, 정이천·주자·제가

경문(爻辭)

初六,飛鳥以凶。

초육은, 나는 새로써 흉하다.

소상전(象傳)

象曰:飛鳥以凶,不可如何也。

상(象)에 말하기를, 나는 새로써 흉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정이천 『이천역전』

初六陰柔在下,小人之象。又上應於四,四復動體。小人躁易而上有應助,於所當過必至過甚,況不當過而過乎。其過如飛鳥之迅疾,所以凶也。躁疾如是,所以過之速且遠,救止莫及也。

초육은 음유로 아래에 있으니 소인의 상이다. 또 위로 4효에 응하니 4효는 다시 움직이는 체(動體)이다. 소인이 조급하고 경솔한데 위에 응하여 돕는 자가 있으니, 마땅히 지나쳐야 할 바에서도 반드시 지나치게 심하게 이르고, 하물며 마땅히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 지나침이랴. 그 지나침이 나는 새처럼 빠르니 흉한 것이다. 조급하고 빠름이 이와 같으니, 지나침이 빠르고 또 멀어서 구원하여 멈추게 할 수 없다.

其過之疾如飛鳥之迅,豈容救止也。凶其宜矣。不可如何,無所用其力也。

그 지나침이 빠르기가 나는 새의 빠름과 같으니 어찌 구원하여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흉함이 마땅하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힘을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주자 『주역본의』와 어록

初六陰柔,上應九四,又居過時。上而不下者也。飛鳥遺音,不宜上宜下,故其象占如此。郭璞洞林占得此者,或致羽蟲之孽。

초육은 음유로서 위로 구사에 응하고, 또 지나침의 때에 거한다.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자이다. ’나는 새가 소리를 남기니 위로 오름은 마땅치 않고 아래로 내려옴이 마땅하다’이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다. 곽박(郭璞)의 동림(洞林)에서 이것을 점쳐 얻은 자는 혹 깃털 벌레의 변고를 초래했다.

朱子曰:初六飛鳥以凶,只是取其飛過高了,不是取遺音之義。中孚有卵之象,小過中間二畫是鳥腹,上下四陰為鳥翼之象。鳥出乎卵,此小過所以次中孚也。

주자가 말하기를 “초육의 ’비조이흉’은 다만 그 날아감이 너무 높은 것을 취한 것이지, 소리를 남기는 뜻을 취한 것이 아니다. 중부(中孚)에는 알의 상이 있고, 소과의 가운데 두 획은 새의 배요 위아래 네 음은 새의 날개의 상이다. 새가 알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이 소과가 중부의 다음이 된 까닭이다.”

朱子曰:若占得者更無可避之理,故象曰不可如何也。

주자가 말하기를 “만일 점을 쳐서 이것을 얻은 자는 다시 피할 수 있는 이치가 없으니, 그러므로 상전에서 ’불가여하(不可如何)’라고 한 것이다.”

진재 서씨(進齋徐氏)

初柔本下,而上與四應。四動體,初從四而動,如鳥之飛。動而不止,又小過之義。上逆下順,初躁動而從上,失宜下之義,故凶。

초효는 유(柔)로 본래 아래인데 위로 4효에 응한다. 4효는 동체(動體)이니 초효가 4효를 따라 움직여 새가 나는 것과 같다. 움직이되 멈추지 않는 것이 또한 소과의 뜻이다. 위로 올라감은 거역이요 아래로 내려감은 순이니, 초효가 조급하게 움직여 위를 따르면 ’아래로 내려옴이 마땅하다(宜下)’는 뜻을 잃으므로 흉하다.

평암 항씨(平庵項氏)

二爻皆當鳥翅之末。初六在艮之下,當止而反飛,以飛致凶,故曰飛鳥以凶。上六居震之極,其飛已高,動而成離,則麗於罔罟,故曰飛鳥離之凶。

두 효(초효와 상효)는 모두 새의 날개 끝에 해당한다. 초육은 간(艮)의 아래에 있어 마땅히 멈추어야 하는데 도리어 나니, 날아서 흉을 초래하므로 ’비조이흉’이라 한 것이다. 상육은 진(震)의 극에 거하여 그 날아감이 이미 높고, 움직여 이(離)를 이루니 그물에 걸리는 것이므로 ’비조리지흉’이라 한 것이다.

운봉 호씨(雲峰胡氏)

大過有棟橈象,棟之用在中,故於三四言之。小過有飛鳥象,鳥之用在翼,故於初上言之。然初二五上皆翼也,獨初上言之何也?鳥飛不在翼而在翰,初上其翰也。飛於初已凶,飛於上可知矣。聖人戒辭與坤姤同。大過之初過謹則無咎,小過之初不謹已有咎。

대과(大過)에는 동요(棟橈)의 상이 있으니 마루의 쓰임이 가운데에 있으므로 3효와 4효에서 말했다. 소과에는 나는 새의 상이 있으니 새의 쓰임이 날개에 있으므로 초효와 상효에서 말했다. 그러나 초·2·5·상이 모두 날개인데 유독 초효와 상효에서만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새가 나는 것은 날개(翼)에 있지 않고 깃(翰)에 있으니, 초효와 상효가 그 깃이다. 초효에서 날아 이미 흉한데 상효에서 날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의 경계 말씀이 곤(坤)·구(姤)와 같다. 대과의 초효는 지나치게 삼가면 허물이 없으나, 소과의 초효는 삼가지 않아 이미 허물이 있다.

중계 장씨(中溪張氏)

不可如何者,猶言無可奈何也。

’불가여하’란 ’어쩔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출전: 경문·소상전·정이천『이천역전』·주자『주역본의』·제가 주석은 주역전의대전을 따름.

이 효가 動하면雷火豐(55번 괘로 갑니다)